BIDDING EVALUATION · HANUL

입찰평가 조달청 공사 적격심사

업종별 평가기준부터 금액 구간별 배점까지, 입찰 준비에 필요한 기준을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조달청 · 적격심사

업종에 맞는 평가기준을 확인하세요

업종을 선택하고 추정가격 구간을 펼치면 배점, 평가방법과 적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공사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의 공통 금액 구간입니다. 50억 원 이상 구간은 자재·인력조달 및 하도급관리 각 10점이 추가되어 총 100점입니다.

추정가격 구간별 배점 요약
추정가격수행능력입찰가격기타 배점적격통과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305020점95점 이상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A공사307095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208095점 이상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109095점 이상
2억 원 미만109095점 이상
01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수행능력 30점 · 입찰가격 50 · 기타 20점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15점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또는 주력분야)의 실적 합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2) × 15점. 상한 15점. 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경쟁입찰은 토목 ×1, 건축 ×2를 적용합니다.
경영상태15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합산점수 ×15/45.
일반신인도±1점종합공사: 별표 19 일반신인도 평점 ×1/5, 배점 ±1점. 정책지원 24)는 제외합니다. 수행능력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3 ~ +1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자재·인력조달 적정성10점노무비와 제경비 평가점수에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를 적용합니다. 별표 11·12를 확인하세요.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10점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별표 14에 따라 평가합니다. 상호시장 진출 등의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50 − 2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2.5% 이상 100% 이하이면 4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7.49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항목등급·조건평점
A100% 이상15점
B85% 이상 100% 미만13.7점
C70% 이상 85% 미만12.4점
D50% 이상 70% 미만11점
E30% 이상 50% 미만9.7점
F30% 미만8.2점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공사실적 ÷ 평가기준 규모 × 100. 일반적인 최근 5년 실적계수 방식과 구분하여 입찰방법에 맞게 적용합니다.

실적 인정 규모와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의 지정값을 사용합니다.

별표 1 · 50억~100억 기준 (새 창)
자재·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항목등급·조건평점
노무비노무비율 / 기준율 100% 이상7점
노무비90% 이상 100% 미만6점
노무비90% 미만5점
기타경비85% 이상(100% 이상 포함)1점
기타경비85% 미만0.5점
일반관리비·이윤 각각85% 이상 100% 미만각 1점
일반관리비·이윤 각각100% 이상 또는 85% 미만각 0.5점

(노무비 평가점수 +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노무비 7점, 제경비 합계 3점입니다.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 100.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되는 값이며 공사종류별 난이도는 별표 11을 확인하세요.

별표 12 · 자재·인력조달 (새 창)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항목등급·조건평점
단일공종 공사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등10점
하도급금액 비율77% 미만5점
하도급금액 비율77% 이상 80% 미만6점
하도급금액 비율80% 이상 82% 미만7점
하도급금액 비율82% 이상 및 조사금액 대비 64% 이상 동시 충족8점
직불계획직불비율 30% 이상2점
직불계획20% 이상 30% 미만1점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20% 이상+1점(배점한도 내)

하도급금액비율과 직불계획을 합산하여 10점 한도에서 평가합니다. 하도급금액비율 82% 이상이라도 조사금액 대비 64% 미만이면 C등급 7점입니다.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 직접시공으로 보아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으면 공고·계약조건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시에는 제2조 조건을 확인하세요.

별표 14 · 하도급관리 (새 창)
재무비율 평가 · 45점 환산표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50% 미만22점
부채비율B · 50% 이상 75% 미만19.7점
부채비율C · 75% 이상 100% 미만17.5점
부채비율D · 100% 이상 125% 미만15.2점
부채비율E · 125% 이상13점
유동비율A · 150% 이상21점
유동비율B · 120% 이상 150% 미만18.7점
유동비율C · 100% 이상 120% 미만16.5점
유동비율D · 70% 이상 100% 미만14.2점
유동비율E · 70% 미만12점
영업기간5년 이상2점
영업기간3년 이상 5년 미만1.8점
영업기간3년 미만1.5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합산 평점 × 15/45로 경영상태 점수를 산정합니다.

별표 6 · 경영상태 45점표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3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2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1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1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0.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1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0.8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1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1 · 50억~100억 기준 (새 창)
별표 1 · 50억~100억 기준 (새 창)
02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A공사수행능력 30점 · 입찰가격 70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15점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또는 주력분야)의 실적 합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 15점. 상한 15점. 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경영상태15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재무비율·신용평가 등급표를 확인하세요.
일반신인도-1 ~ +4점별표 2가 지정한 별표 19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건설재해·제재처분과 일자리창출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은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8 ~ +2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70 − 4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1.25% 이상 100% 이하이면 6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8.74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항목등급·조건평점
A75% 이상15점
B65% 이상 75% 미만13.7점
C55% 이상 65% 미만12.4점
D45% 이상 55% 미만11점
E30% 이상 45% 미만9.7점
F30% 미만8.2점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공사실적 ÷ 평가기준 규모 × 100. 일반적인 최근 5년 실적계수 방식과 구분하여 입찰방법에 맞게 적용합니다.

실적 인정 규모와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의 지정값을 사용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재무비율 평가 · A공사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50% 미만7점
부채비율B · 50% 이상 75% 미만6.2점
부채비율C · 75% 이상 100% 미만5.4점
부채비율D · 100% 이상 125% 미만4.6점
부채비율E · 125% 이상3.8점
유동비율A · 150% 이상7점
유동비율B · 120% 이상 150% 미만6.2점
유동비율C · 100% 이상 120% 미만5.4점
유동비율D · 70% 이상 100% 미만4.6점
유동비율E · 70% 미만3.8점
영업기간3년 이상1점
영업기간1년 이상 3년 미만0.9점
영업기간1년 미만0.8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신설업체 자료 인정과 영업기간 합산 조건은 해당 별표의 주석을 확인하세요.

별표 7 · 경영상태 A·B공사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8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6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1.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1.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1.6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2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03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수행능력 20점 · 입찰가격 80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10점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또는 주력분야)의 실적 합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0.5) × 10점. 상한 10점. 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경영상태10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재무비율·신용평가 등급표를 확인하세요.
일반신인도-1 ~ +4점별표 2가 지정한 별표 19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건설재해·제재처분과 일자리창출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은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8 ~ +2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80 − 20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0.25% 이상 100% 이하이면 7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9.74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항목등급·조건평점
A75% 이상10점
B65% 이상 75% 미만9.2점
C55% 이상 65% 미만8.4점
D45% 이상 55% 미만7.6점
E30% 이상 45% 미만6.6점
F30% 미만5.5점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공사실적 ÷ 평가기준 규모 × 100. 일반적인 최근 5년 실적계수 방식과 구분하여 입찰방법에 맞게 적용합니다.

실적 인정 규모와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의 지정값을 사용합니다.

별표 3 · 건설공사 3억~10억 (새 창)
재무비율 평가 · 10점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100% 미만5점
부채비율B · 100% 이상 130% 미만4.5점
부채비율C · 130% 이상 160% 미만4점
부채비율D · 160% 이상 190% 미만3.5점
부채비율E · 190% 이상3점
유동비율A · 100% 이상5점
유동비율B · 90% 이상 100% 미만4.5점
유동비율C · 80% 이상 90% 미만4점
유동비율D · 70% 이상 80% 미만3.5점
유동비율E · 70% 미만3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신설업체 자료 인정과 영업기간 합산 조건은 해당 별표의 주석을 확인하세요.

별표 8 · 경영상태 10점표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8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6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1.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1.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1.6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2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별표 3 · 건설공사 3억~10억 (새 창)
04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수행능력 10점 · 입찰가격 90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5점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또는 주력분야)의 실적 합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0.5) × 5점. 상한 5점. 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종합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등은 동일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합산합니다.
경영상태5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재무비율·신용평가 등급표를 확인하세요.
일반신인도-1 ~ +4점별표 2가 지정한 별표 19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건설재해·제재처분과 일자리창출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은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8 ~ +2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90 − 20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0.25% 이상 100% 이하이면 8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9.745%

재무비율 평가 · 5점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100% 미만3점
부채비율B · 100% 이상 130% 미만2.7점
부채비율C · 130% 이상 160% 미만2.4점
부채비율D · 160% 이상 190% 미만2.1점
부채비율E · 190% 이상1.8점
유동비율A · 100% 이상2점
유동비율B · 90% 이상 100% 미만1.8점
유동비율C · 80% 이상 90% 미만1.6점
유동비율D · 70% 이상 80% 미만1.4점
유동비율E · 70% 미만1.2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신설업체 자료 인정과 영업기간 합산 조건은 해당 별표의 주석을 확인하세요.

별표 9 · 경영상태 5점표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8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6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1.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1.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1.6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2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별표 4 · 소규모 공사 기준 (새 창)
052억 원 미만수행능력 10점 · 입찰가격 90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미평가별도 시공경험 배점은 없으며 특별신인도 가점의 실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상태10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재무비율·신용평가 등급표를 확인하세요.
일반신인도-1 ~ +4점별표 2가 지정한 별표 19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건설재해·제재처분과 일자리창출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은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8 ~ +2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특별신인도+2점최근 5년간 해당 업종(공고의 주력분야) 실적 합계가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90 − 20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0.25% 이상 100% 이하이면 8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9.745%

재무비율 평가 · 10점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100% 미만5점
부채비율B · 100% 이상 130% 미만4.5점
부채비율C · 130% 이상 160% 미만4점
부채비율D · 160% 이상 190% 미만3.5점
부채비율E · 190% 이상3점
유동비율A · 100% 이상5점
유동비율B · 90% 이상 100% 미만4.5점
유동비율C · 80% 이상 90% 미만4점
유동비율D · 70% 이상 80% 미만3.5점
유동비율E · 70% 미만3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신설업체 자료 인정과 영업기간 합산 조건은 해당 별표의 주석을 확인하세요.

별표 8 · 경영상태 10점표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8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6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1.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1.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1.6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2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별표 5 · 최소 구간 기준 (새 창)

전문건설공사

공고의 평가대상 대업종 또는 주력분야를 기준으로 실적을 확인합니다. 50억 원 이상 구간에는 자재·인력조달 및 하도급관리 각 10점이 추가됩니다.

추정가격 구간별 배점 요약
추정가격수행능력입찰가격기타 배점적격통과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305020점95점 이상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A공사307095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208095점 이상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109095점 이상
2억 원 미만109095점 이상
01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수행능력 30점 · 입찰가격 50 · 기타 20점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15점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또는 주력분야)의 실적 합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2) × 15점. 상한 15점. 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경쟁입찰은 토목 ×1, 건축 ×2를 적용합니다.
경영상태15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합산점수 ×15/45.
일반신인도±1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등: 별표 1이 지정한 평가항목 점수 ×1/3, 배점 ±1점. 수행능력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3 ~ +1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자재·인력조달 적정성10점노무비와 제경비 평가점수에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를 적용합니다. 별표 11·12를 확인하세요.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10점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별표 14에 따라 평가합니다. 상호시장 진출 등의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50 − 2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2.5% 이상 100% 이하이면 4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7.49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항목등급·조건평점
A100% 이상15점
B85% 이상 100% 미만13.7점
C70% 이상 85% 미만12.4점
D50% 이상 70% 미만11점
E30% 이상 50% 미만9.7점
F30% 미만8.2점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공사실적 ÷ 평가기준 규모 × 100. 일반적인 최근 5년 실적계수 방식과 구분하여 입찰방법에 맞게 적용합니다.

실적 인정 규모와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의 지정값을 사용합니다.

별표 1 · 50억~100억 기준 (새 창)
자재·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항목등급·조건평점
노무비노무비율 / 기준율 100% 이상7점
노무비90% 이상 100% 미만6점
노무비90% 미만5점
기타경비85% 이상(100% 이상 포함)1점
기타경비85% 미만0.5점
일반관리비·이윤 각각85% 이상 100% 미만각 1점
일반관리비·이윤 각각100% 이상 또는 85% 미만각 0.5점

(노무비 평가점수 +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노무비 7점, 제경비 합계 3점입니다.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 100.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되는 값이며 공사종류별 난이도는 별표 11을 확인하세요.

별표 12 · 자재·인력조달 (새 창)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항목등급·조건평점
단일공종 공사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등10점
하도급금액 비율77% 미만5점
하도급금액 비율77% 이상 80% 미만6점
하도급금액 비율80% 이상 82% 미만7점
하도급금액 비율82% 이상 및 조사금액 대비 64% 이상 동시 충족8점
직불계획직불비율 30% 이상2점
직불계획20% 이상 30% 미만1점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20% 이상+1점(배점한도 내)

하도급금액비율과 직불계획을 합산하여 10점 한도에서 평가합니다. 하도급금액비율 82% 이상이라도 조사금액 대비 64% 미만이면 C등급 7점입니다.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 직접시공으로 보아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으면 공고·계약조건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시에는 제2조 조건을 확인하세요.

별표 14 · 하도급관리 (새 창)
재무비율 평가 · 45점 환산표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50% 미만22점
부채비율B · 50% 이상 75% 미만19.7점
부채비율C · 75% 이상 100% 미만17.5점
부채비율D · 100% 이상 125% 미만15.2점
부채비율E · 125% 이상13점
유동비율A · 150% 이상21점
유동비율B · 120% 이상 150% 미만18.7점
유동비율C · 100% 이상 120% 미만16.5점
유동비율D · 70% 이상 100% 미만14.2점
유동비율E · 70% 미만12점
영업기간5년 이상2점
영업기간3년 이상 5년 미만1.8점
영업기간3년 미만1.5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합산 평점 × 15/45로 경영상태 점수를 산정합니다.

별표 6 · 경영상태 45점표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3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2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1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1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0.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1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0.8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1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1 · 50억~100억 기준 (새 창)
별표 1 · 50억~100억 기준 (새 창)
02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A공사수행능력 30점 · 입찰가격 70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15점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또는 주력분야)의 실적 합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 15점. 상한 15점. 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경영상태15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재무비율·신용평가 등급표를 확인하세요.
일반신인도-1 ~ +4점별표 2가 지정한 별표 19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건설재해·제재처분과 일자리창출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은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8 ~ +2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70 − 4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1.25% 이상 100% 이하이면 6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8.74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항목등급·조건평점
A75% 이상15점
B65% 이상 75% 미만13.7점
C55% 이상 65% 미만12.4점
D45% 이상 55% 미만11점
E30% 이상 45% 미만9.7점
F30% 미만8.2점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공사실적 ÷ 평가기준 규모 × 100. 일반적인 최근 5년 실적계수 방식과 구분하여 입찰방법에 맞게 적용합니다.

실적 인정 규모와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의 지정값을 사용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재무비율 평가 · A공사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50% 미만7점
부채비율B · 50% 이상 75% 미만6.2점
부채비율C · 75% 이상 100% 미만5.4점
부채비율D · 100% 이상 125% 미만4.6점
부채비율E · 125% 이상3.8점
유동비율A · 150% 이상7점
유동비율B · 120% 이상 150% 미만6.2점
유동비율C · 100% 이상 120% 미만5.4점
유동비율D · 70% 이상 100% 미만4.6점
유동비율E · 70% 미만3.8점
영업기간3년 이상1점
영업기간1년 이상 3년 미만0.9점
영업기간1년 미만0.8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신설업체 자료 인정과 영업기간 합산 조건은 해당 별표의 주석을 확인하세요.

별표 7 · 경영상태 A·B공사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8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6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1.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1.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1.6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2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03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수행능력 20점 · 입찰가격 80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10점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또는 주력분야)의 실적 합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0.5) × 10점. 상한 10점. 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경영상태10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재무비율·신용평가 등급표를 확인하세요.
일반신인도-1 ~ +4점별표 2가 지정한 별표 19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건설재해·제재처분과 일자리창출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은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8 ~ +2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80 − 20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0.25% 이상 100% 이하이면 7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9.74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항목등급·조건평점
A75% 이상10점
B65% 이상 75% 미만9.2점
C55% 이상 65% 미만8.4점
D45% 이상 55% 미만7.6점
E30% 이상 45% 미만6.6점
F30% 미만5.5점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공사실적 ÷ 평가기준 규모 × 100. 일반적인 최근 5년 실적계수 방식과 구분하여 입찰방법에 맞게 적용합니다.

실적 인정 규모와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의 지정값을 사용합니다.

별표 3 · 건설공사 3억~10억 (새 창)
재무비율 평가 · 10점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100% 미만5점
부채비율B · 100% 이상 130% 미만4.5점
부채비율C · 130% 이상 160% 미만4점
부채비율D · 160% 이상 190% 미만3.5점
부채비율E · 190% 이상3점
유동비율A · 100% 이상5점
유동비율B · 90% 이상 100% 미만4.5점
유동비율C · 80% 이상 90% 미만4점
유동비율D · 70% 이상 80% 미만3.5점
유동비율E · 70% 미만3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신설업체 자료 인정과 영업기간 합산 조건은 해당 별표의 주석을 확인하세요.

별표 8 · 경영상태 10점표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8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6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1.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1.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1.6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2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별표 3 · 건설공사 3억~10억 (새 창)
04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수행능력 10점 · 입찰가격 90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5점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또는 주력분야)의 실적 합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0.5) × 5점. 상한 5점. 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단일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업종 또는 공고의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적용합니다. 복수 전문업종은 해당 별표 주석을 따릅니다.
경영상태5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재무비율·신용평가 등급표를 확인하세요.
일반신인도-1 ~ +4점별표 2가 지정한 별표 19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건설재해·제재처분과 일자리창출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은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8 ~ +2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90 − 20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0.25% 이상 100% 이하이면 8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9.745%

재무비율 평가 · 5점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100% 미만3점
부채비율B · 100% 이상 130% 미만2.7점
부채비율C · 130% 이상 160% 미만2.4점
부채비율D · 160% 이상 190% 미만2.1점
부채비율E · 190% 이상1.8점
유동비율A · 100% 이상2점
유동비율B · 90% 이상 100% 미만1.8점
유동비율C · 80% 이상 90% 미만1.6점
유동비율D · 70% 이상 80% 미만1.4점
유동비율E · 70% 미만1.2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신설업체 자료 인정과 영업기간 합산 조건은 해당 별표의 주석을 확인하세요.

별표 9 · 경영상태 5점표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8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6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1.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1.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1.6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2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별표 4 · 소규모 공사 기준 (새 창)
052억 원 미만수행능력 10점 · 입찰가격 90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미평가별도 시공경험 배점은 없으며 특별신인도 가점의 실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상태10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재무비율·신용평가 등급표를 확인하세요.
일반신인도-1 ~ +4점별표 2가 지정한 별표 19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건설재해·제재처분과 일자리창출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은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8 ~ +2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특별신인도+2점최근 5년간 해당 업종(공고의 주력분야) 실적 합계가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90 − 20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0.25% 이상 100% 이하이면 8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9.745%

재무비율 평가 · 10점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100% 미만5점
부채비율B · 100% 이상 130% 미만4.5점
부채비율C · 130% 이상 160% 미만4점
부채비율D · 160% 이상 190% 미만3.5점
부채비율E · 190% 이상3점
유동비율A · 100% 이상5점
유동비율B · 90% 이상 100% 미만4.5점
유동비율C · 80% 이상 90% 미만4점
유동비율D · 70% 이상 80% 미만3.5점
유동비율E · 70% 미만3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신설업체 자료 인정과 영업기간 합산 조건은 해당 별표의 주석을 확인하세요.

별표 8 · 경영상태 10점표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8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6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1.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1.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1.6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2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별표 5 · 최소 구간 기준 (새 창)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3억~50억 원은 별표 2를 적용하며, 10억 원을 경계로 A/B공사의 실적계수·재무등급·가격평가식이 달라집니다. 50억 원 이상 구간에는 자재·인력조달 및 하도급관리 각 10점이 추가됩니다.

추정가격 구간별 배점 요약
추정가격수행능력입찰가격기타 배점적격통과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305020점95점 이상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A공사307095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B공사307095점 이상
8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109095점 이상
8천만 원 미만109095점 이상
01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수행능력 30점 · 입찰가격 50 · 기타 20점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15점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또는 주력분야)의 실적 합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2) × 15점. 상한 15점. 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경쟁입찰은 토목 ×1, 건축 ×2를 적용합니다.
경영상태15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합산점수 ×15/45.
일반신인도±1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등: 별표 1이 지정한 평가항목 점수 ×1/3, 배점 ±1점. 수행능력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3 ~ +1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자재·인력조달 적정성10점노무비와 제경비 평가점수에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를 적용합니다. 별표 11·12를 확인하세요.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10점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별표 14에 따라 평가합니다. 상호시장 진출 등의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50 − 2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2.5% 이상 100% 이하이면 4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7.49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항목등급·조건평점
A100% 이상15점
B85% 이상 100% 미만13.7점
C70% 이상 85% 미만12.4점
D50% 이상 70% 미만11점
E30% 이상 50% 미만9.7점
F30% 미만8.2점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공사실적 ÷ 평가기준 규모 × 100. 일반적인 최근 5년 실적계수 방식과 구분하여 입찰방법에 맞게 적용합니다.

실적 인정 규모와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의 지정값을 사용합니다.

별표 1 · 50억~100억 기준 (새 창)
자재·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항목등급·조건평점
노무비노무비율 / 기준율 100% 이상7점
노무비90% 이상 100% 미만6점
노무비90% 미만5점
기타경비85% 이상(100% 이상 포함)1점
기타경비85% 미만0.5점
일반관리비·이윤 각각85% 이상 100% 미만각 1점
일반관리비·이윤 각각100% 이상 또는 85% 미만각 0.5점

(노무비 평가점수 +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노무비 7점, 제경비 합계 3점입니다.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 100.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되는 값이며 공사종류별 난이도는 별표 11을 확인하세요.

별표 12 · 자재·인력조달 (새 창)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항목등급·조건평점
단일공종 공사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등10점
하도급금액 비율77% 미만5점
하도급금액 비율77% 이상 80% 미만6점
하도급금액 비율80% 이상 82% 미만7점
하도급금액 비율82% 이상 및 조사금액 대비 64% 이상 동시 충족8점
직불계획직불비율 30% 이상2점
직불계획20% 이상 30% 미만1점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20% 이상+1점(배점한도 내)

하도급금액비율과 직불계획을 합산하여 10점 한도에서 평가합니다. 하도급금액비율 82% 이상이라도 조사금액 대비 64% 미만이면 C등급 7점입니다.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 직접시공으로 보아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으면 공고·계약조건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호시장 진출 시에는 제2조 조건을 확인하세요.

별표 14 · 하도급관리 (새 창)
재무비율 평가 · 45점 환산표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50% 미만22점
부채비율B · 50% 이상 75% 미만19.7점
부채비율C · 75% 이상 100% 미만17.5점
부채비율D · 100% 이상 125% 미만15.2점
부채비율E · 125% 이상13점
유동비율A · 150% 이상21점
유동비율B · 120% 이상 150% 미만18.7점
유동비율C · 100% 이상 120% 미만16.5점
유동비율D · 70% 이상 100% 미만14.2점
유동비율E · 70% 미만12점
영업기간5년 이상2점
영업기간3년 이상 5년 미만1.8점
영업기간3년 미만1.5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합산 평점 × 15/45로 경영상태 점수를 산정합니다.

별표 6 · 경영상태 45점표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3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2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1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1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0.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1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0.8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1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1 · 50억~100억 기준 (새 창)
별표 1 · 50억~100억 기준 (새 창)
02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A공사수행능력 30점 · 입찰가격 70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15점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또는 주력분야)의 실적 합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 15점. 상한 15점. 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경영상태15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재무비율·신용평가 등급표를 확인하세요.
일반신인도-1 ~ +4점별표 2가 지정한 별표 19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건설재해·제재처분과 일자리창출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은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8 ~ +2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70 − 4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1.25% 이상 100% 이하이면 6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8.74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항목등급·조건평점
A75% 이상15점
B65% 이상 75% 미만13.7점
C55% 이상 65% 미만12.4점
D45% 이상 55% 미만11점
E30% 이상 45% 미만9.7점
F30% 미만8.2점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공사실적 ÷ 평가기준 규모 × 100. 일반적인 최근 5년 실적계수 방식과 구분하여 입찰방법에 맞게 적용합니다.

실적 인정 규모와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의 지정값을 사용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재무비율 평가 · A공사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50% 미만7점
부채비율B · 50% 이상 75% 미만6.2점
부채비율C · 75% 이상 100% 미만5.4점
부채비율D · 100% 이상 125% 미만4.6점
부채비율E · 125% 이상3.8점
유동비율A · 150% 이상7점
유동비율B · 120% 이상 150% 미만6.2점
유동비율C · 100% 이상 120% 미만5.4점
유동비율D · 70% 이상 100% 미만4.6점
유동비율E · 70% 미만3.8점
영업기간3년 이상1점
영업기간1년 이상 3년 미만0.9점
영업기간1년 미만0.8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신설업체 자료 인정과 영업기간 합산 조건은 해당 별표의 주석을 확인하세요.

별표 7 · 경영상태 A·B공사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8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6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1.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1.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1.6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2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03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B공사수행능력 30점 · 입찰가격 70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15점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또는 주력분야)의 실적 합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0.5) × 15점. 상한 15점. 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경영상태15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재무비율·신용평가 등급표를 확인하세요.
일반신인도-1 ~ +4점별표 2가 지정한 별표 19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건설재해·제재처분과 일자리창출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은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8 ~ +2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70 − 20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0.25% 이상 100% 이하이면 6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9.74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항목등급·조건평점
A75% 이상15점
B65% 이상 75% 미만13.7점
C55% 이상 65% 미만12.4점
D45% 이상 55% 미만11점
E30% 이상 45% 미만9.7점
F30% 미만8.2점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공사실적 ÷ 평가기준 규모 × 100. 일반적인 최근 5년 실적계수 방식과 구분하여 입찰방법에 맞게 적용합니다.

실적 인정 규모와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의 지정값을 사용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재무비율 평가 · B공사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100% 미만7점
부채비율B · 100% 이상 130% 미만6.2점
부채비율C · 130% 이상 160% 미만5.4점
부채비율D · 160% 이상 190% 미만4.6점
부채비율E · 190% 이상3.8점
유동비율A · 100% 이상7점
유동비율B · 90% 이상 100% 미만6.2점
유동비율C · 80% 이상 90% 미만5.4점
유동비율D · 70% 이상 80% 미만4.6점
유동비율E · 70% 미만3.8점
영업기간3년 이상1점
영업기간1년 이상 3년 미만0.9점
영업기간1년 미만0.8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신설업체 자료 인정과 영업기간 합산 조건은 해당 별표의 주석을 확인하세요.

별표 7 · 경영상태 A·B공사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8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6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1.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1.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1.6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2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048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수행능력 10점 · 입찰가격 90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5점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또는 주력분야)의 실적 합계 ÷ (예비가격기초금액 × 0.5) × 5점. 상한 5점. 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종합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등은 동일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합산합니다.
경영상태5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재무비율·신용평가 등급표를 확인하세요.
일반신인도-1 ~ +4점별표 2가 지정한 별표 19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건설재해·제재처분과 일자리창출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은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8 ~ +2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90 − 20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0.25% 이상 100% 이하이면 8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9.745%

재무비율 평가 · 5점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100% 미만3점
부채비율B · 100% 이상 130% 미만2.7점
부채비율C · 130% 이상 160% 미만2.4점
부채비율D · 160% 이상 190% 미만2.1점
부채비율E · 190% 이상1.8점
유동비율A · 100% 이상2점
유동비율B · 90% 이상 100% 미만1.8점
유동비율C · 80% 이상 90% 미만1.6점
유동비율D · 70% 이상 80% 미만1.4점
유동비율E · 70% 미만1.2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신설업체 자료 인정과 영업기간 합산 조건은 해당 별표의 주석을 확인하세요.

별표 9 · 경영상태 5점표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8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6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1.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1.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1.6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2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별표 4 · 소규모 공사 기준 (새 창)
058천만 원 미만수행능력 10점 · 입찰가격 90 · 통과 95

금액 분류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항목배점평가 기준
시공경험미평가별도 시공경험 배점은 없으며 특별신인도 가점의 실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상태10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재무비율·신용평가 등급표를 확인하세요.
일반신인도-1 ~ +4점별표 2가 지정한 별표 19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건설재해·제재처분과 일자리창출 등을 확인합니다.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공사, 사고사망만인율은 종합·전문공사에 적용합니다.
건설안전 신인도-8 ~ +2점중대재해와 재해예방 활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아래 세부표를 확인하세요.
특별신인도+2점최근 5년간 해당 업종(공고의 주력분야) 실적 합계가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수행능력 결격-10점해당 업종의 기술자·자본금·사무실·시설·장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별도 결격은 제6조를 따릅니다.

입찰가격 평가 산식

90 − 20 × |(0.90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A =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합계. 조정비율 (입찰가격−A)/(예정가격−A)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조정비율이 90.25% 이상 100% 이하이면 85점, 최저 평점은 2점입니다. 낙찰하한율 참고값은 다른 평가 항목이 만점인 경우의 A 조정비율과 반올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 참고 89.745%

재무비율 평가 · 10점
항목등급·조건평점
부채비율A · 100% 미만5점
부채비율B · 100% 이상 130% 미만4.5점
부채비율C · 130% 이상 160% 미만4점
부채비율D · 160% 이상 190% 미만3.5점
부채비율E · 190% 이상3점
유동비율A · 100% 이상5점
유동비율B · 90% 이상 100% 미만4.5점
유동비율C · 80% 이상 90% 미만4점
유동비율D · 70% 이상 80% 미만3.5점
유동비율E · 70% 미만3점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아래 등급은 해당 업체 비율을 공고에서 정한 업종·업계 평균비율로 나눈 상대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처음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합니다.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분모·분자의 0 또는 음수, 신설업체, 면허변동·상호시장 진출의 영업기간은 별표 6~9 주석을 따릅니다.

신설업체 자료 인정과 영업기간 합산 조건은 해당 별표의 주석을 확인하세요.

별표 8 · 경영상태 10점표 (새 창)
신용평가등급과 환산 점수
항목등급·조건일반 / 등급제한 종합 / 전문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0기업어음 A20 / 기업신용 A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A-기업어음 A2- / 기업신용 A-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0기업어음 A30 / 기업신용 B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B-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 BB0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B+, BB0에 준하는 등급35 / 35 / 35
BB-기업어음 B0 / 기업신용 BB-에 준하는 등급34.1 / 34.5 / 34.5
B+, B0, B-기업어음 B- / 기업신용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 33.5 / 34.0
CCC+ 이하기업어음 C 이하 / 기업신용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 / 30 / 30
유효한 등급 없음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등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0점

회사채 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수 열의 순서는 등급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종합건설사업자 / 등급제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경영상태 점수 = 등급별 점수 × 해당 구간 경영상태 배점 ÷ 35.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장 최근의 유효한 등급을 사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제2조를 확인하세요.

별표 10 · 신용평가등급 (새 창)
건설안전 신인도
항목등급·조건평점
중대재해사망자 3명 이상-8점
중대재해사망자 2명-6점
중대재해사망자 1명-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5점 이상+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점 이상 95점 미만+1.6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5점 이상 90점 미만+1.2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80점 이상 85점 미만+0.8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이상 80점 미만+0.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75점 미만+0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2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1.6점

중대재해 감점과 재해예방 가점을 합산합니다. 재해예방 활동·경영시스템의 합계 가점 한도는 2점입니다.

최근 1년간 공표·통보 자료, 시행일 이후 발생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은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표 2 · 50억 미만 기준 (새 창)
별표 5 · 최소 구간 기준 (새 창)

평가기준 읽기

금액과 평가방법을 구분하세요

입찰공고에 표시된 금액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추정가격

적용할 금액 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예정가격·기초금액과 혼용하지 않습니다.

예비가격기초금액

일반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실적계수를 산정할 때 해당 구간의 배수를 곱해 사용합니다.

예정가격과 A값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가격과 예정가격 각각에서 A값을 차감한 비율을 사용합니다. A값에는 품질관리비까지 포함됩니다.

순공사원가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5조의 구성 항목과 산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경영상태 자료

업종 평균비율은 공고의 기준을 사용하세요

재무비율 등급표의 50%·100% 등은 업종 평균비율 대비 상대비율입니다. 공고에서 명시한 평가대상 업종·업계의 평균 부채비율과 평균 유동비율, 적용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협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되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한 등급 중 가장 최근 등급을 적용하며, 합병 등 예외는 공식 기준 제2조를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입찰 준비, 확인이 필요한 부분부터 상담하세요

공고의 평가기준과 업종, 준비 중인 자료를 알려주시면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안내하겠습니다.

입찰평가 상담 신청